Home
진출지원
해외건설정책연구
정책지원센터 소개

정책지원센터소개

.. ..

주요업무

  1. 정책연구

    - 현안 및 동향 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 등

    - 해외건설 전문지 발행

    - 유망국가에 대한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 등

  2. 정책지원

    - 범정부 '해외건설 수주지원단' 운영 및 회의 지원

    - 해외건설 현안과 연계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

    - 해외건설 정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

    - 인프라 재건사업 지원 등

  3. 정책협력

    - MDB 등 국제 금융기관과 협력 및 지원

    -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, 유지 및 협력

    -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, 센터 연구성과 검증·평가 등

검색필터 더보기
목록

센터 개요

설립근거
2014년 2월 25일 해외건설촉진법 제 15조의 4 및 동 시행령 제 19조의 3에 의거 해외건설협회 내 설립
조직&운영
센터장을 중심으로 정책연구팀, 재정사업 지부운영팀 2개 팀(총 8명) 및 정책자문위원회(해외건설 전문가 약 20명, 비상근) 운영
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, 정책연구팀(ICAK), 국제개발협력사업팀(ICAK), 재정사업중심지부운영팀(ICAK), 민자사업중심지부운영팀(KIND)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(KIND)으로 조직되어 있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, 정책연구팀(ICAK), 국제개발협력사업팀(ICAK), 재정사업중심지부운영팀(ICAK), 민자사업중심지부운영팀(KIND)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(KIND)으로 조직되어 있다
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
  • 정책자문위원회
  • 정책연구팀(ICAK)
  • 국제개발협력사업팀(ICAK)
  • 재정사업중심 지부운영팀(ICAK)
  • 민자사업중심지부운영팀(KIND)
  •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팀(KIND)
*국토교통부 훈령 제 1353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규정(‘21.1.11시행)
*현재 민자사업지부운영팀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에서 수행중

센터 연혁

2012.09

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발의

2013.07

국회 본회의 통과

2013.08

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령 입법예고

2013.12

정부예산 승인

2014.02

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출범(2.25 개소식)

2019.01

국고보조사업에서 정부위탁사업으로 전환

인기검색어 인기검색어
국가관심지수 국가관심지수
(최근1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