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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출지원
중소기업수주지원
컨설팅 지원

컨설팅 지원

해외건설 전문 컨설턴트의 기업 방문 및 비대면(온라인) 컨설팅

지원내용
  • 견적, 입찰 및 계약 준비, 리스크 분석, 보증서 발급, 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전반에서의 실무 애로사항 해소 위한 전문가 자문 제공
지원대상
  •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·중견기업
비용
  • 무료
처리절차
  1. 컨설팅 신청
    (기업→협회)
  2. 전문가 및 법률/세무/노무 법인 배정
    (협회→전문가/법인)
  3. 컨설팅 실시
    (기업↔법인/전문가)
  4. 결과보고 및 의견서 제출
    (법인/전문가/기업→협회)
신청방법
  • 이메일 신청 : consulting@icak.or.kr
  •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: 공지/자료 “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” 다운로드 가능
  • 문의처 :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(02-3406-1175)

국내 로펌의 전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 이슈 발생 예방, 실제 법적분쟁 발생 시 문제 해결 지원

지원내용
  •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 내 독소조항 검토(계약체결 준비 단계 포함), 공기지연 시 불가항력 인정 여부, 채무불이행 등 주요 법률적 쟁점 검토
    25년 신설된 사항: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 및 해외건설 지사 · 법인 설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 자문
지원대상
  •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·중견기업
비용
  • 무료(12시간 이내)
처리절차
  1. 컨설팅 신청
    (기업→협회)
  2. 전문가 및 법률/세무/노무 법인 배정
    (협회→전문가/법인)
  3. 컨설팅 실시
    (기업↔법인/전문가)
  4. 결과보고 및 의견서 제출
    (법인/전문가/기업→협회)
신청방법
  • 이메일 신청 : consulting@icak.or.kr
  •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: 공지/자료 “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” 다운로드 가능
  • 문의처 :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(02-3406-1175)

글로벌 컨설팅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국내 회계법인의 전문 회계사와 직접 상담

지원내용
  •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, 소득세, 부가세 등 세무 이슈에 대한 검토
    5년 신설된 사항: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 및 해외건설 지사 · 법인 설립 과정 중 발생하는 세무 자문
지원대상
  •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·중견기업
비용
  • 무료(12시간 이내)
처리절차
  1. 컨설팅 신청
    (기업→협회)
  2. 전문가 및 법률/세무/노무 법인 배정
    (협회→전문가/법인)
  3. 컨설팅 실시
    (기업↔법인/전문가)
  4. 결과보고 및 의견서 제출
    (법인/전문가/기업→협회)
신청방법
  • 이메일 신청 : consulting@icak.or.kr
  •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: 공지/자료 “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” 다운로드 가능
  • 문의처 :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(02-3406-11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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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 노무법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노무 자문 및 컨설팅

지원내용
  • 노동관계(고용·근로조건 포함) 및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
지원대상
  •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·중견기업
비용
  • 무료(12시간이내)
처리절차
  1. 컨설팅 신청
    (기업→협회)
  2. 전문가 및 법률/세무/노무 법인 배정
    (협회→전문가/법인)
  3. 컨설팅 실시
    (기업↔법인/전문가)
  4. 결과보고 및 의견서 제출
    (법인/전문가/기업→협회)
신청방법
  • 이메일 신청 : consulting@icak.or.kr
  •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: 공지/자료 “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” 다운로드 가능
  • 문의처 :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(02-3406-11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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